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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별 농작물재해 보험료 천차만별

벼 3.7배·원예시설 1.6배… 할증체계 바꿔야

  • 웹출고시간2017.10.30 18:14:17
  • 최종수정2017.10.30 18:14:48

충북 시‧군별 농작물재해 보험료

[충북일보] 농작물재해 보험료가 도내 시·군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동일 품종과 재배시설임에도 지역별 할증이 붙고 있어 농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올해 벼 1ha당 평균순보험료(정부지원+지자체지원+농가부담)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청주시가 24만8천335원으로 진천군의 6만6천831원 보다 3.7배나 많았다. 두 지역의 농가부담금도 각각 3만7천250원과 6천683원으로 5.57배 차이가 났다.

원예시설 농작물재해 보험료도 마찬가지였다.

순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보은군(76만320원)으로 영동군(47만6천280원) 보다 1.6배가량 더 많은 부담을 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보험요율(할증·할인 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탓에 전체적인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에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정책보험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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