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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성희롱 징계 경찰 줄줄이 패소

충북지방청 소속 4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웹출고시간2017.10.29 15:55:55
  • 최종수정2017.10.29 17:57:48
[충북일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한 A경감은 지난해 4월 15일 여경 B순경을 관사로 억지로 데려가 성적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일삼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23일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이 여경에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감찰에 적발돼 2016년 9월 해임됐지만, 소청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경찰서 소속 C경감과 D경사도 같이 근무하는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각각 감봉 1개월 처분, E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초임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과 관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경찰들은 본인들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징계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은 A경감 등 4명의 경찰관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도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내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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