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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아닌 불법 마사지 업소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7.10.29 14:52:06
  • 최종수정2017.10.29 14:52:06
[충북일보]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이번 단속은 '의료법' 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취득,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에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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