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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단 조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신창섭 진천군의원 구속

  • 웹출고시간2017.10.24 17:45:36
  • 최종수정2017.10.24 17:45:3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검이 신 의원의 수술 치료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가 끝난 지난 18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진천 정밀기계산단 조성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A(52)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A씨는 A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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