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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동산 시장에 '8·2' 이어 '10·24' 규제 폭탄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6억원서 5억원으로 낮아져

  • 웹출고시간2017.10.24 17:26:38
  • 최종수정2017.10.24 17:26:38

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침체되고 있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 가계대출액 1천313조 원의 54%(744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도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은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내년 1월부터 세종시와 지방 5대 광역시 및 수도권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3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과 잔금(입주 때) 사이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다. 대체로 전체 집값의 60% 정도다. 따라서 이 비율을 적용,보증한도가 5억 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 아파트 가격은 9억 원에서 8억3천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 결국 비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돈 빌리는 사람의 갚을 능력을 더욱 깐깐히 심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DTI((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 비율)'가 도입된다.

주택담보 대출을 2건 이상 받은 사람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는 새로 받을 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대출 이자만 더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2건의 원리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돈을 빌려주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지표도 새로 도입된다.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는 추가로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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