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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암초 만난 오송 3산단

충북도, 대상지 인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어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 제한 절차 착수
오송읍 궁평리 주민들 "대상지서 제외해 달라"

  • 웹출고시간2017.10.24 20:54:26
  • 최종수정2017.10.24 20:54:26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주민 등이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행위 등의 착공 제한 지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던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3산단) 조성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충북도가 오송3산단 대상지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등 8개리에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개발행위 및 건축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송읍 궁평리 주민 등 10여 명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8.81㎢를 개발행위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려 한다"며 "오랜 시간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궁평리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부 10.2㎢를 지정 공고했다.

또한 청주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일부인 8.81㎢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착공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공람 공고 절차에 착수했다.

공람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 건축허가 등 제한지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2년이다.

오송3산단 조성사업은 도가 산·학·연·관이 한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완성, 미래 성장산업의 교두보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했던 현안사업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궁평리 주민 등은 궁평리 일원에서 '오송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들은 "궁평리 대상지는 10년 전에도 공영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다 2013년 해제됐다"며 "일방적인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송3산단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광범위하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로 계속 오송읍민을 볼모로 삼는다면 오송읍을 세종시로 편입해달라는 주민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등 제한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람 기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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