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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3 16:33:04
  • 최종수정2017.10.23 16:33:04
[충북일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던 공무원·조직폭력배 등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시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35)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B(31)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보도방을 단속하던 경찰을 본인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C(42)씨는 B씨에게 '보도방 운영이 잘되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협박해 1년여동안 4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흥가 일대 보도방 운영 및 운영권 관련 세력다툼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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