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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접수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 내년 5월 말까지 사용

  • 웹출고시간2017.10.19 15:03:44
  • 최종수정2017.10.19 15:03:49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와 같은 난방에너지를 살 수 있는 에너지 이용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신청은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고 사용 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단양군으로 전입 또는 사용 에너지원의 변동 등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또 보장시설 수급자와 장기 입원자, 등유 바우처·연탄쿠폰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에너지를 선택해 살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 부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 사업으로 인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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