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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 지원
내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7.10.18 14:38:52
  • 최종수정2017.10.18 14:38:5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를 포함하는 가구다.

그러나 보장시설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천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내년 5월말까지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하면 되며, 가상카드는 매월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시는 지난해 2천512가구에 2억3천20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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