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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7 18:31:51
  • 최종수정2017.10.17 18:31:55
[충북일보]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5년 전에 발생한 채무를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채권자 등에 따르면 서원학원이 채무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가 최근 기각됐다.

앞서 채권자 A씨는 2015년 6월 서원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채무 13억7천만원을 해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지급 의무가 없다며 서원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서원학원이 초중학교와 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1992년 3월 학교법인에 약속어음과 대출보증금 등으로 총 23억3천만원을 빌려줬다.

당시 서원학원 이사장은 약속어음 등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학원 측은 이사장 직무대리로 전환해 법인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수협상자로부터 감액 요청을 받아들여 채권액을 13억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채권액 중 4억8천만원은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8억9천만원은 협의 지급받는다는 약정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인수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채무액이 지급되지 않자 A씨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약정에 따라 피고 서원학원은 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채무액 4억8천만원 중 차용금 1억원을 제한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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