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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장학회 운영·장학생 선발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 권고 조례안 따라 공정한 장학생 선발 절차 마련

  • 웹출고시간2017.10.17 18:34:57
  • 최종수정2017.10.17 18:34:5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음성장학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례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표준 조례안에 따른 개정내용은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를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 △음성장학회 공무원의 겸임 근거 마련 △장학생 선발 등 공정한 절차 마련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 체계 개선 △장학생 의무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국민권익위 권고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음성군은 다음달 초 열리는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전부개정조례에 따르면 장학생 선발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또, 중복 지원의 방지는 재단이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장학사업을 중단, 허위·부정 출연금 교부, 지도·감독 거부, 허위보고 등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장학회 정관에는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 조례안에 따라 조례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오는 19일 열리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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