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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운영난까지… 中企 어쩌나

충북 제조업체 5명 중 1명꼴 충원 못해
사상 최고 청년실업에도 구인난은 여전
정부 최저임금 인상… 채산성 악화 우려

  • 웹출고시간2017.10.16 21:03:25
  • 최종수정2017.10.16 21:03:25
[충북일보] 충북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과 운영난을 겪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구직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기형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줄도산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300인 미만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5명 중 1명꼴로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때 19.6%, 하반기 때 20.7%의 인력 미충원률을 보였다. 특히, 직원 수 5~9명의 영세기업이 각각 26.0%, 42.6%로 높은 비율을 드러냈다. 100~299명의 그나마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10.2%, 1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 실업률이 제아무리 높아도 직원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에는 취직하지 않겠다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8월 전국 청년실업률은 9.4%, 청년체감실업률(실업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생 포함)은 22.5%를 각각 기록했다. 동월 기준 실업률은 18년 만, 체감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이 같은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4천5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제조업 분야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보다는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 속에 최저임금 인상도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모습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7%씩 인상될 경우 중소상공인의 55%가 '인건비 부담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는데, 이는 전년(6천470원) 대비 약 16.4% 인상된 것이다. 1991년(18.8%)과 2001년(16.6%)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발표 이후 중소상공인들은 '고용 감소'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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