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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2 17:46:46
  • 최종수정2017.10.12 17:46:4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 중 2차분 75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며,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해 올해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3%를 확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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