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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2 17:18:38
  • 최종수정2017.10.12 17:18:38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연·학연 등으로 자체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된다.

도·시군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해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하고, 위반 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7년 9월 기준 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자가용 74만9천579대, 영업동 자동차 3만2천767대, 이중 영업용 자동차는 시외버스 584대, 시내·농어촌버스 766대, 택시 6천964대, 화물차량 1만4천271대 등 총 78만2천346대가 운행 중에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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