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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2 15:36:41
  • 최종수정2017.10.12 15:36:4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12일 덕산면 구산리 상구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 총 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구산1지구는 덕산면 구산리 515번지 일원 상구 및 하구마을 일원으로 총 326필지(22만6천80㎡)에 2019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 누구나 지상경계 점 등록부만 있으면 직접 자신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 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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