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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붕 눈 치우기 의무화

제설·제빙작업 범위 집 앞에서 지붕까지 확대
눈이 그치면 4시간내 의무적으로 치워야

  • 웹출고시간2017.10.12 17:29:14
  • 최종수정2017.10.12 17:29:20
[충북일보=음성] 내 집이나 내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던 제설작업 범위가 올 겨울부터는 내 집·내 가게 지붕에 쌓인 눈까지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여기에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도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음성군은 제설·제빙작업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구체화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 조례개정을 위해 앞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1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돼 오는 16일 열리는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의무의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과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의 구간으로 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이다.

시설물의 지붕은 지붕이 하나이거나 여러 층의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도 모든 지붕의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하루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 미만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치워야 한다. 야간에 내린 눈의 경우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하루동안 내린 눈이 10㎝가 넘으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지붕은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에 따라 제설해야 하는데 음성군의 경우 적설량이 25㎝가 넘으면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시설물의 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치워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하던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10명이 사망했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지붕에 쌓인 눈의 제설·제빙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의무적으로 지붕의 쌓인 눈도 치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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