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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록 외국인 지방세 체납 '심각'

올해 7억9천200만 원… 징수율 6.65%

  • 웹출고시간2017.10.11 20:25:45
  • 최종수정2017.10.11 20:25:45
[충북일보] 충북지역 등록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밑바닥을 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14일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7억8천200만 원 중 5천200만 원(6.6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7천600만 원 △자동차세 4억6천100만 원 △재산세 1억2천400만 원 △취득세 2천100만 원 △주민세 9천700만 원이었다.

체납 징수액은 △지방소득세 200만 원 △자동차세 4천만 원 △재산세 1천300만 원 △취득세 300만 원 △주민세 300만 원에 그쳤다.

전체 체납액 중 법무부가 제공한 체납액은 1억5천3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15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만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을 시급히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용,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입국시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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