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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45년간 무허가 운영 들통

박덕흠 의원 "하천법상 점용허가 연장 없었다" 주장
국감서 제한수위 초과 운영·홍수 대응 위반 등 지적 예고

  • 웹출고시간2017.10.11 20:23:34
  • 최종수정2017.10.11 20:23:34
[충북일보]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이 45년간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괴산댐은 지난 1972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는 수력발전댐 9개 중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공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괴산댐 외에 도암댐(1994년~), 보성강댐(1961년~)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 미취득 무단 운영 중' 상태이며 청평댐, 춘천댐, 화천댐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천법 33조와 34조는 하천시설은 하천점용 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기간을 연장·변경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8조는 허가 실효 때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 국가귀속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괴산·도암·보성강댐 등 허가연장 미취득과 관련해 한수원은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질의에서 법제처는 '점용료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연장 절차가 없으면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평·춘천·화천댐 등은 1962년 제정한 하천법상 기존법령 준용 조항을 들어 1927년 조선하천령의 허가를 받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상당히 무리한 논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유실된 조선하천령 인허가 서류와 규정을 찾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하천령 인허가가 영구허가 일 리 없고 일제 강점기 허가사항이 대한민국의 인허가 연장의무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불법 무허가 공작물인 한수원 수력발전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국가 귀속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 운영 전반에 대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충북과 괴산 주민에게 큰 아픔을 준 괴산댐 수해방지를 위해 이번 '무허가 공작물' 폭로를 시작으로 제한수위 초과 운영과 홍수위기 대응과정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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