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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앞두고 공무원 기강해이 골치

충북서 4년간 430명 징계
품위손상·직무태만·금품수수 順
대부분 소청 제기서 경감처분

  • 웹출고시간2017.10.11 20:25:17
  • 최종수정2017.10.11 20:25:17
[충북일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획기적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 개헌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경우 지방 사무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공무원들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지방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처벌 기준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4년(2013~2016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9천219명으로 지방공무원 30만 명 중 3%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1만3천167명(지난해 기준)의 공무원 중 3.3%인 43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301건), 직무태만(50건), 금품수수(31건), 복무규정 위반(11건), 감독소홀(9건), 비밀누설(4건), 공금횡령(2건), 공금유용(2건), 공문서 위변조(1건), 직권남용(1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품위손상은 전체 징계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징계도 8.1%에 달했다.

징계양정별로는 견책(259건), 감봉(117건), 정직(41건) 등 경징계가 대부분(96.7%)을 차지했으며 파면 2건, 해임 8건, 강등 4건 등 중징계는 3.3%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한 건수는 119건으로, 이 가운데 50건(42%)이 징계 수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등 경감처분을 받았다.

충북의 소청 인용비율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39%였으며 지역별로는 울산은 64%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30%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구)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라며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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