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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솜방망이 처벌'

최인호 의원 "징계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벌금 400만원 그쳐"

  • 웹출고시간2017.10.11 13:39:17
  • 최종수정2017.10.11 13:39:17

지난 10월 7일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긴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11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되는 아파트에 2012년 4월과 9월 각각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관련법 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전매(되팔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 원의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되팔았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이들은 각각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 상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검찰은 같은 시기 수사를 통해 또 다른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이 2011년 8월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5년)가 끝났다는 이유로 기소는 하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주택법을 위반한 공무원 3명은 모두 중징계 처분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일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 상의 징계시효로 인해 이들은 모두 '단순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인데도 소속 공무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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