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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건설·우방산업, 공정위 과징금 8억여 원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제때 안 줘
청주테크노폴리스에도 아파트 공사 중

  • 웹출고시간2017.10.09 16:08:22
  • 최종수정2017.10.09 16:08:22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74억7천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4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34억6천800만 원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이후에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억4천400만 원과 2억2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천800만 원, 5억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속한 SM그룹은 청주테크노폴리스에도 851가구 규모의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를 내년 11월 준공 목표로 짓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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