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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착오에 이중부과…충북 지방세 '82억원' 과오납

전국 4천926억원 잘못 부과
불복 도민 권리구제 147건
박남춘 의원 "매년 증가세
지자체 납부체계 정확성 높여야"

  • 웹출고시간2017.10.08 14:10:17
  • 최종수정2017.10.09 18:00:23
[충북일보] 각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상당액이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 지자체가 지방세외수입 중 상당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만 4천826억 원에 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전국 17개 시·도가 잘못 걷은 세외수입은 7만7천829건, 4천926억 원으로 분석됐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2012년 1만4천26건, 2013년 1만4천47건, 2014년 1만3천210건, 2015년 1만7천480건, 2016년 1만9천6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 적발 건수는 경기 2만756건, 인천 6천280건, 서울 6천5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금액은 경기 2천746억 원, 충남 834억 원, 서울 363억 원 순으로 많았다.

충북에서 잘못 걷은 세외수입은 2천242건, 81억9천700만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과세자료 착오 266건, 10억4천900만 원 △감면대상 328건, 4천600만 원 △이중부과 255건, 4천700만 원 △기타 1천246건, 66억9천3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72건, 35억6천198만 원 △2013년 362건, 14억3천734만7천 원 △2014년 622건, 2억1천907만5천 원 △2015년 492건, 8억9천432만8천 원 △2016년 494건, 20억8천496만2천 원이었다.

도민이 불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147건, 3억6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2012년 3건, 5천514만 원 △2013년 9건, 1억258만4천 원 △2014년 19건, 2천41만8천 원 △2015년 52건, 8천248만 원 △2016년 64건, 1억55만7천 원으로 불복청구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과오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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