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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간제 교사 65%가 담임 업무 맡아

충북 전국 최고, 기간제 교원 담임〉정규직 교원 담임

  • 웹출고시간2017.10.06 21:42:05
  • 최종수정2017.10.06 21:42:05
[충북일보] 올해 충북의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6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정규직 교원 담임비율보다 더 높게 확인됐다.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 △2017년 49.9%로 3년 연속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충북의 기간제 교원 중 65%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보였다. 충북의 올해 기간제 교원은 모두 1천113명으로 이중 723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 정교사는 1만5천335명중 7천400명(48.3%)이 담임을 맡고 있다.

이어 경북(59.1), 대전(57.4), 충남(55.1) 순으로 많은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는 기간제교사중 59.6%, 2015년 52.9%, 2014년 49.7%, 2013년 51.9% 가 담임을 맡았다.

같은 기간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 △2017년 48.2%로,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2013년 4만2천470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은 2017년에는 4만7천633명으로 늘어나, 4년 사이 5천163명이 증가했다.

일선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의존도는 늘어났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가운데 절반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훈현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어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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