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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직원,지역주민 합동 특별단속 실시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 예정

  • 웹출고시간2017.10.06 14:50:51
  • 최종수정2017.10.06 14:50:51
[충북일보=충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새벽 및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9월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및 지역주민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2~25일까지 3일간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20명이 지원되어 송계지구, 덕산지구, 단양지구 등 월악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새벽 및 야간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자연공원법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법정탐방로 출입을 목적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임희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은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립공원 내 탐방질서확립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특별단속팀 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2~2016년까지 55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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