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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3산단 예정지 부동산 투기 "안돼"

도, 대책본부 운영…강력한 단속 예고

  • 웹출고시간2017.09.28 10:33:42
  • 최종수정2017.09.28 10:33:4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투기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인근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의 이유가 지가 상승, 보상가 상승을 노린 수목식재,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물 난립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단속은 물론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오송3산단 예정지인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원(10.2㎢·8천854필지)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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