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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 사장 등 4명 구속

인사 채용 비리 가담 공사 임직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7.09.27 16:14:30
  • 최종수정2017.09.27 16:14:30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7일 임직원 채용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공사 임직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승진 및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감사원 감사 등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뢰한 전직 감사관 B(67)씨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현 6급 검찰수사관)인 C(47)씨, 전직 기자 출신 형사알선 브로커인 D(54)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인사 채용 비리 가담자 5명과 뇌물공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최근 2년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 불합격인 남자 13명을 합격시키고 합격인 여자 7명을 불합격 시키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임원 재직시 업무 관련 9개 업체로부터 총1억3천31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으며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뇌물 수뢰액 전액을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추진 보전 조치를 취해 불법 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국가사안전공사가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 제·개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과 관련, 업체와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기술기준위원회의 견제기능을 추가하고 구성원 기준 세분화와 다양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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