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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개선 '맞손'

청주시·고용노동부·기업인協
일·생활 균형촉진 업무 협약

  • 웹출고시간2017.09.27 20:37:33
  • 최종수정2017.09.27 20:37:33

이승훈(가운데) 청주시장이 27일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이상찬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과 '일·생활 균형촉진 장려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은 27일 '일·생활 균형촉진 장려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생활 균형촉진 장려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한 사업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는 1년간 최대 1천440만 원을 지원하고. 시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회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어 청년의 정규직채용 및 미래자산 형성지원을 위한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견·중소기업에 채용돼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노동부가 2년 후 1천6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은 "근로자가 생애주기(육아,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일·생활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미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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