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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명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 예고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등
7가지 지방분권 개헌 쟁점 논의 활발
공감대 형성 불구 실현방법은 '이견'

  • 웹출고시간2017.09.28 21:00:00
  • 최종수정2017.09.28 21:00:00

지난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고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쟁점을 알아봤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기본권 체제의 정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의 근거 마련, 헌법재판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가 크게 상승하면서 삶의 질·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 왔다.

특히 지방분권은 기본권 확대,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헌법 개정의 핵심의제로 꼽힌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에서 검토된 사안은 △지방자치 확대 여부·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여부 △총강에서 지방분권 국가 선언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등 7가지다.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먼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자치입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자는 의견, 지방정부의 법률(현행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죄형법정주의화 관련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조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례주의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의 과세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부익부 빈익빈 초래, 국제와 지방세 구조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돼 있다.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그 밖에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

이 가운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분권 논의는 충북에서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지방분권개헌에 찬동하는 충북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 충북회의 출범식도 예고되고 있다.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자치 20여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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