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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무고발요청 제도 실효성 '제로'"

전체 237건 접수 사건 중 전체 고발 14건..대기업은 4건 불과
심의위원회는 4년동안 단 7차례만 열려...아직도 '심의중'사건 14건
김수민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 심각...전문인력 확충, 제도개선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7.09.26 20:40:32
  • 최종수정2017.09.26 20:40:32
[충북일보=서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대기업 봐주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충북출신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의무고발 요청 사건처리내역'과 관련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만 중기부에서 고발이 이뤄졌다.

이 중 대기업은 CJ 대한통운과 LG전자, SK C&C, 아모레퍼시픽 등 4군데였다.

미고발 처리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기부에 2016년 접수된 기아자동차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이 미고발 조치됐다.

지난 2015년에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고발되지 않았다.

2015년 접수된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미고발됐다.

제일기획, 이노션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 역시 중기부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미고발됐고,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도 흐지부지됐다.

이 밖에 2014년 한화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 2건과 금호, 롯데, 신세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도 모두 미고발 처리됐다.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4년여 동안 단 7차례만 열렸다.

그나마 제도시행 첫해인 2014년엔 5차례 열렸지만 2015년엔 4차례, 지난해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도 7월말까지 3차례 회의가 열린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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