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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7 14:23:24
  • 최종수정2017.09.27 14:23:24

김낙주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안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께서도 나를 낳으실 무렵 주변 어른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산모의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정성을 쏟는 전통적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러나 가족기능이 약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족에게 산후조리를 받는 것은 힘들어 졌다. 산후조리서비스업이 성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변화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8월 충북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1% 감소했다. 이처럼 신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 인구재앙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충북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2006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명 기준 월소득 357만천 원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올해 10월부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명 기준 월소득 446만7천 원 이하)로 완화하고, 셋째 이상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고용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의 산모로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에 따라 5일~25일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은 27만8천 원~141만8천 원으로 차등있게 지원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저출산 대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교육, 주택, 일자리, 육아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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