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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6 13:26:34
  • 최종수정2017.09.26 13:26:3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장기간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로 인해 매월 10일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부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 지급 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의 0.5%를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이 9월 말일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의 납부기한도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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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