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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1 18:05:25
  • 최종수정2017.10.11 18:05:25

조재강

청주시 상당구 건설교통과 주무관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행복한 삶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인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개발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개발로 인해서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이러한 환경문제가 비단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소규모 건축현장은 물론 도시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공사들로 인해 알게 모르게 발생되는 오염, 경관 파괴 등도 모두 환경문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개발이 어느 수준 이상 진행된 후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과거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질을 논할 단계가 되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비로소 인식을 한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폐수ㆍ소음ㆍ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는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 우리 사회는 '환경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 속에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런 견해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자연환경의 파괴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모든 개발행위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대부분의 편의 시설 또는 장치를 모두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한다. 환경보호의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자면 원시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그동안 인간들이 인류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것들을 모두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환경보호와 개발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꼭 필요한 개발이 멈춰서도 안 될 것이며,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가 일방적으로 용인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외곽의 농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들이 잠식되고 경관 및 풍속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종전에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해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바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이며 현재 내가 구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다.

어떻게 보면 내 업무가 이런 고마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에 앞장서고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류발전을 위해 개발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어 우리 청주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가장 큰 핵심이자 사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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