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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性) 씨와 항(行)렬을 따져 이름을 지어주는데 출생 후 1개월 전에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후 가족집안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좋건 싫건 자기를 나타내고, 남이 자기를 인식하는 수단이 된다.

최근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개명을 원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귀화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작명을 잘못해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이름이 있다. 예를 들면 '조하자', '김순경', '권태기' 등이 있다.

또 순자, 영자, 숙자, 말자 등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해 개명을 많이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명 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은 사회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을 잘 바꿔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름이 사회성을 띠고 있는 만큼 개명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람의 이름에서 행복추구권, 인격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찾았다. 그동안 법원이 개명 허가의 기준으로 사회성, 공공성에 중점을 뒀다면, 현재는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름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던 법원의 태도는 2005년을 기점으로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름을 바꿔준다"로 180도 선회했다.

하지만 법원이 개명 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할 수 없다.

또한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잦은 개명은 사람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돼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명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개명허가신청서 출력' 과정을 거쳐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 허가 받으면 된다.

이름에 불만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권리이다. 하지만 이름을 두 번, 세 번 바꾸는 것은 사회생활에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법원에서 잘 바꿔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잘 판단해 결정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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