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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09 14:33:06
  • 최종수정2017.10.09 14:33:06

유정우

청주시 상당구 건설교통과 주무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기, 가스, 통신망은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전기와 통신망이 없다면 모든 업무가 마비될 것이고 가스가 없다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도로에 설치된다. 전기와 통신은 전주를, 가스는 가스관을 설치하는데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점용료는 도로법과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전주 1개당 1년에 850원, 관로 1m당 관의 지름에 따라 200원에서 7천250원까지 발생한다. 한국전력의 한 해 매출액이 약 60조 원, 충청에너지서비스 경우 약 4천159억 원, LG유플러스 경우 약 11조 원이며, SK텔레콤은 약 17조 원으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도로점용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전력이나 충청에너지서비스 등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전기공급과 가스공급이라는 공익부문을 내세워 점용료가 2분의 1 감액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전주 1개당 850원에서 감액조건이 적용되면 실제로 책정되는 금액은 425원인 것이다.

결국 공익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50%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4항에 의거,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가 면제되고 있다. 이렇게 5천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가 면제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1/2 감액 조건도 적용돼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점용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조건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통신사에서 설치하는 전주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감액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에 따라 점용료를 따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도로법에서 갑지(특별시), 을지(광역시), 병지(그 외 지역)로 나눠 점용료를 다르게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반 시·군·구 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점용료가 더 크게 책정돼 있지만 감액은 똑같이 50%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도시는 더욱 더 많은 점용료를 받고 지방재정의 확보가 어려운 작은 도시는 적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 시·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분명 전기나 가스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점용료는 매우 적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이에 지방여건에 맞게 점용료 및 감액조건 등을 책정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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