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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5 15:54:26
  • 최종수정2017.09.25 17:19:53
[충북일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다.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부정청탁 금지를 무기로 사회 변화를 유도했다. 언론도 그 규제 안에서 부침을 거듭했다.

*** 취지 좋다고 무작정 옳지 않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이다.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부작용도 많았다.

김영란법은 가장 먼저 식사비에 제한을 뒀다. 그 바람에 관공서 주변의 웬만한 식당들이 울상을 지었다. 많은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도 했다. 선물비와 경조사비 제한은 화훼 농가들을 아우성치게 했다.

농축산 농가들은 추석을 앞두고 한 숨을 쉬고 있다. 원활한 선물을 걱정해서다. 사회 곳곳에서 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모두 경제와 관련된 얘기다. 한 번 쯤 따져 물어야 할 시간이 됐다.

바르지 못한 문화는 일부러라도 바꾸는 게 맞다. 변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진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생활조차 법규 저촉 여부를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건 마뜩지 않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캔 커피 하나 건넬 수 없는 현실이다.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법에도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은 불쾌하다.

부작용은 언론에서도 나타났다. 일부는 김영란법을 언론독립 보장법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어떤 간섭에도 자유로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일부 부패 언론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나는 입법 초기부터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 포함을 반대했다. 언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잊은 착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권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주 업무로 한다.

언론은 종종 감시견(watch dog)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감시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감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준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능은 공적 임무 수행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의무에서 생긴다. 그런데 최상의 정보는 언론이 자유로울 때 제공된다. 언론이 공적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김영란법은 언론을 법으로 규제화 했다. 법 강제력으로 자율을 규제했다. 언뜻 옳은 듯 맞는 듯 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언론 활동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언론의 기본 임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지 않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언론은 취재·편집·보도 활동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반면 법은 체계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언론의 자율성과 법의 체계성이 충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좋은 법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나 취지가 좋다고 무작정 옳은 건 아니다. 자칫 법의 영역 안에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언론 자유에 결코 공짜는 없다

언론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실에 접근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언론은 그걸 보장받고 싶어 한다. 그래야 진실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이제 스스로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 한다. 대항할 일이 있으면 대항해야 한다. '중계언론'에서 벗어나 '제시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왜 싸우느냐고 묻고 서 있을 일이 아니다. 싸움은 싸울 일이 있어야 생긴다.

충북언론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어선 안 된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침묵하는 언론은 나쁘다. 홍보비에 눈먼 언론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권력에 편승한 언론은 더더욱 안 된다.

언론이 김영란법 대상이 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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