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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 보건계열 '방사선 안전' 구멍

원안위, 청주대·충북보과대
안전법 위반 과태료 등 처분
도내 의료·공공기관 적발 '無'
철저한 학생 안전관리 절실

  • 웹출고시간2017.09.25 20:00:41
  • 최종수정2017.09.26 13:11:29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등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도내 일부 보건계열 학과가 '방사능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비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원안위 출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모두 474건에 달했다.

이중 도내 적발 기관은 청주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로 모두 2곳이었다.

충북보과대는 지난해 11월 11일 '방사선발생장치 변경 허가 위반'과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적발, 각각 과징금 700만 원과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대학교도 지난 8월 18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실시'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두 기관은 보건계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도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2016년 9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이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2013년 2억4천800만 원 △2014년 4억6천800만 원 △2015년 6억 원 △2016년 21억7천만 원 △2017년 8월 기준 30억2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었다.

적발된 기관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주로 찾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도 상당수였다.

특히, 강남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국군수도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44곳이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 2015년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과징금 1천500만 원이 부과됐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없었다.

김성수 의원은 "행정처분 부과금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과징금이 8.7배 증가했다"며 "국민 실생활·학생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병원 및 대학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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