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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경범죄 처벌

충북 경범죄 단속 최근 5년간 7천607건
함부로·게을리 등 기준 모호
과잉단속·세수충당 논란

  • 웹출고시간2017.09.25 19:48:24
  • 최종수정2017.09.25 19:48:24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경범죄 처벌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모호성과 추상성 탓에 경찰의 자의적 법적용과 과도한 벌금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선 최근 5년간 7천607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총 3억7천38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827건, 4천212만 원 △2014년 1천582건 7천609만 원 △2015년 1천911건 9천460만 원 △2016년 2천247건 1억1천4만 원 △2017년 7월 현재 1천40건 5천192만 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48만6천341건이 단속돼 192억8천9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올해 기준으로 세부 처벌 항목은 쓰레기투기 1만3천946건, 음주소란 9천900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8천230건, 인근소란 등 4천788건, 노상방뇨 등 4천467건 순으로 많았다.

불안감조성 3천249건, 장난전화 등 246건, 지속적 괴롭힘 202건, 구걸행위 205건 등의 애매모호한 사유도 상당했다.

이 의원은 "경범죄처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억지로', '지나치게', '게을리', '귀찮게' 등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자의적 집행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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