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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구속률은 '0.8%'

충북 최근 4년간 252명 검거 2건만 구속
기사·승객 보호 위한 엄정한 처벌 시급

  • 웹출고시간2017.09.24 19:28:01
  • 최종수정2017.09.24 19:28:01
[충북일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구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최근 4년간 모두 231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해 252명이 검거됐으나, 단 2명만 구속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2천701건, 검거 인원은 1만3천221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는 셈이다.

충북의 경우 △2013년 발생 49건·검거 47건·검거 인원 56명 △2014년 발생 63건·검거 65건·검거 인원 67명 △2015년 발생 65건·검거 64건·검거 인원 70명 △2016년 발생 55건·검거 54건·검거 인원 59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속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운전자 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 파악되고 있다. 주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경찰도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운전자와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4년간 구속률은 0.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문제 되면서 운전석 차단벽 등이 설치됐으나, 택시는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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