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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보상제도 '유명무실'

충북 최근 3년간 보상 건수 '0'
충주·옥천·음성·단양은 제도조차 없어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실효성 없어 제도 개선 절실"

  • 웹출고시간2017.09.24 19:29:54
  • 최종수정2017.09.24 19:29:54
[충북일보] 행정기관 공무원이 민원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착오등재나 처리 지연 등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에게 5천~1만 원을 보상해주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자치시·군·구 중 71.1%에 달하는 162개 시·군·구가 민원보상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3년간 실제 보상이 시행된 지자체는 54개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54개 지자체가 시행한 보상 건수는 1천317건으로, 총 1천176만5천 원이 지급됐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옥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4개 시·군이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청주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은 제도가 있었지만 보상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 측은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이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역시 특정 사안이 보상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 공무원의 의지에 달린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제도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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