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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추석 맞아 시가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예

시내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주정차 편의 제공 위해 단속 유예

  • 웹출고시간2017.09.22 13:13:05
  • 최종수정2017.09.22 13:13:0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시내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간 옥천읍 내 12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나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옥천경찰서에서 통계청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좁아 갓길에 주정차 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거지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 역시 계도 및 인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 주정차 편의 뿐 아니라 명절 전후로 시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 "군민과 귀성객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서비스를 충북도 내 최초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역 내 주정차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단속 예고 문자가 발송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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