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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가시화

이해찬 대표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웹출고시간2017.09.21 20:37:45
  • 최종수정2017.09.21 20:37:45
[충북일보=서울] 행정안전부(행안부)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행안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된 내용의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 후 이관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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