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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장 내부승진 방침 결정

시의 여건 감안 보건행정전문가로 승진 임용

  • 웹출고시간2017.09.21 14:32:37
  • 최종수정2017.09.21 14:32:3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의사면허 소지자 보건소장 임명을 철회하고 내부승진 방침을 결정했다.

시는 '보건소장을 의사면허소지자로 우선 임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에서 의사면허소지자의 채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지난 7월말 보건소장 퇴직이후 약 2개월간 보건소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며 다각적인 검토을 이어왔다.

특히 몇 년간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신종플루, 메르스, 에이즈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의료전문지식과 의료계 협력네트워크가 앞서있는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임용이 의료복지실현과 시민신뢰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단체와 노인회, 시민대표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지역이 100% 전원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듯이 제천시도 가능하면 그와 같이 혁신적인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 중소도시 여건상 짧은 기간에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보건의료 조직운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을 가진 보건행정전문가를 보건소장으로 승진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차후 시간을 두고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기회가 되면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번 기회에 한층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관련 전문가를 보건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보완키로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와 공직내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역보건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많은 관계자들은 보건행정역량을 인정받아 승진 임용된 신임 보건소장에 대해 특별한 기대와 신뢰를 보내며 더욱 시민을 섬기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쳐갈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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