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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1 11:17:18
  • 최종수정2017.09.21 12:58:38
[충북일보=보은] 정상혁 보은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군수가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 군수는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도했다.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셈이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3월 도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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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