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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품판매업체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 웹출고시간2017.09.20 16:45:04
  • 최종수정2017.09.20 16:45:0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결과, 학교 급식소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도내 식품판매업체 3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시 서원구의 A업체와 B업체, 단양군에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6~29일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4천650곳), 학교매점(401곳), 식재료공급업체(2천526곳) 등 모두 7천577곳에 대해 지방식약청·지자체·교육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3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6곳) 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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