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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한다

7~8월 사용량 검침 1천635개 시설 2천9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7.09.20 13:26:20
  • 최종수정2017.09.20 13:26:2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 및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지하수시설 사전조사 및 관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시작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용량을 검침해 1천635개 시설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 목욕탕, 세차장, 개인사업장 등의 일반 생활용수와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 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 고시가의 50%인 톤당 85원을 월간 지하수 사용량에 곱한 액수다.

수입금은 지하수수질 보전 관리비용,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및 원상복구 비용,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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