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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7 14:58:44
  • 최종수정2017.09.17 14:58:4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선물 범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발송했다.

청탁금지법상 금액에 제한 없이 선물을 허용하는 범위는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와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이다.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사회상규상 추석 선물도 허용된다.

또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끼리 주고받는 선물 등이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와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도 가능하다.

인허가, 지도 단속 등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입찰 감리 상대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선출 주고받기가 제한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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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