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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 특별 징수대책 가동

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일소

  • 웹출고시간2017.09.17 14:04:13
  • 최종수정2017.09.17 14:04:1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늘어나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성군은 오는 29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장기·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9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모두 1천505건에 9천798만1천450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경우는 242건에 8천314만6천880원이다.

이에 2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3회 이상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체납한 세대에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자진납부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혜택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다자녀 등)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혜택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은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임을 감안해 단수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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