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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 강화 및 현장조사 방해시 처벌강화 등 담아

  • 웹출고시간2017.09.14 18:22:27
  • 최종수정2017.09.14 18:22:27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14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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