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9.13 17:17:36
  • 최종수정2017.09.13 17:17: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출산 장려·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때 거주제한이 폐지되고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다.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출산 장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될 경우도 부모의 거주 기간 제한(3개월)이 폐지된다.

양육 지원금은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한 후 60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청주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생아의 출생 순서에 재혼 가정도 포함됐다. 재혼 가정의 출생 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시의회 복지교육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등에게 새로 개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키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 100만명 만들기 조기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