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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3 16:15:52
  • 최종수정2017.09.13 16:15:5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토끼·기니피그 등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을 제정·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활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 이다.

식약처는 신규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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